- 65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실효성 논란

정부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은 물론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주기를 3년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보완이 필요한 듯하다. 우선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단 몇 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신체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등...[본문 중에서]
정부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은 물론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주기를 3년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보완이 필요한 듯하다. 우선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단 몇 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신체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등...[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80대 운전자가 신호등이 푸른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고령의 운전자는 신호와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하면서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9703,069명으로 시작으로 199113,42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지난해 2,735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식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해 높아지는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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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이다. 물론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제 2025년에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정책은 물론 방향까지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소지 비율은 전체 면허증 소지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교통사고는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통계자료일 것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사고인데 고령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의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전체사망자의 24%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점인 것이다. 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20141000명 선에서 지난해 11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지만 반납비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0.5~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납하면 10만 원 정도의 지역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농어촌지역에서는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단순한 면허증 반납정책에서 벗어나 갱신주기 변경, 적성검사 강화해야


더욱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운전자는 전체의 30% 선에 그치고 있어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물론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면허취득은 물론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치매 선별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넣고 주기를 3년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보완이 필요한 듯하다. 우선 75세 이상일 경우에는 단 몇 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신체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감안할 때 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등 적성검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취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며 병원과 연계해서 수시 적성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전자의 신체부위인 눈, , , 손등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운전적성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65세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단순한 신체검사에서 벗어나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제 완벽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제 어르신이 되었어도 사회활동은 물론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들이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정책 또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단순한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와는 별도로 신체검사 강화는 물론 도로주행시험, 갱신주기 단축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서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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