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신탕 판매 땐, 징역형 형벌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공식적으로 보신탕 판매는 지난 1984년부터 금지되어 오고 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여론을 인식하면서 시작된 보신탕 판매금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합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닌 보신탕 문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잊혀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찾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애견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동물 학대와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신탕에 대한 인식은 이제 20·30세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60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그들의 삶과 동일시되고 있는 반려견을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더욱이 일부 개 농장에서 자행되어 오던 동물 학대와 불법으로 생산된 개 식용은 마땅히 없어져야 하며 단순히 개인의 기호라는 이유만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듯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야당도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해도 총 9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 확실
더욱이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은 물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취득과 운반, 보관, 판매가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신탕’의 판매와 구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물론 반려견을 키우는 수많은 가구는 환영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반려견과 식용 개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육견업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는 알아야 할 것 같다. 물론 반려견과 식용 개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식용으로 키우고 있는 육견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027년에는 모두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육견업계가 전국에 3000여 곳이 넘는다고 하니 그들의 생존이 막막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제정 이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물론 개 사육 농가, 식당, 도축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업은 물론 폐업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법을 위반할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징역형과 벌금 금액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법 제정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인 듯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육견협회는 최근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시설 폐쇄 시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은 물론 장비 보상과 함께 개 식용 금지를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의 처지에서는 개 식용이 식주권과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개 식용 찬반여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듯하다. 개 식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온 동물인 개는 사람과 수만 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한다. 이미 일부에서는 반려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다만 시대에 맞는 적절한 법 제정은 바람직하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잘 정비되어서 국민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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