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스토어 사태, 백화점 도의적 책임에 눈길

지난 11일 국내의 대형 백화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 카페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돼 충격을 줬다. 검찰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입점 업체 관리를 못 한 백화점에 대한 책임론 또한 제기됐다.

대만에서 밀크티와 우롱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드링크스토어는 총 6개(팝업스토어 포함) 매장이 백화점에 입점해 있다.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드링크스토어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9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11일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반에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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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했다. 또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농약 성분을 섭취한 소비자가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은 심각하다. 이에 해당 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롱차에서 검출된 물질 [사진=식품안전의약처 제공]
우롱차에서 검출된 물질 [사진=식품안전의약처 제공]

백화점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르지만, 대부분 입점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백화점의 경우 입점 당시 전수조사를 하고, 불시에 전문 감식관이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꼼꼼해 보이지만 절차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입점 업체가 부인하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식약처 조사가 나올 때까지 정상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문제 제기 당시 드링크스토어가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입점한 백화점은 당혹스럽다. 백화점 관계자는 “입점한 드링크스토어 전부 영업 중단 및 철수 조치했다”며 “입점 업체에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 모 백화점 공차 매장 점주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공차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사고를 희화화한 카카오톡을 보내 공분을 샀다. 반복되는 입점 업체들의 비행에 백화점들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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