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몰린 남성, 무고죄로 이마트 고발
국내 대형 쇼핑몰 이마트가 최근 시민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소동은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이마트 본사는 최근에야 고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프닝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이마트 킨텍스점)에서 30만원 상당의 패딩 제품인 파라점퍼스 남성 엘리엇 재킷 한 벌이 사라졌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이마트 보안팀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CTV[사진=픽사베이]](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11/354356_366940_1232.jpg)
A씨는 지난 2월 사건을 담당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항변했지만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이후 A씨는 이마트를 지난 8월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한 언론에 “절도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는 법치주의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힘없고 배경 없는 소비자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11/354356_366937_100.jpg)
이마트 측은 최근에야 고발당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마트 측은 A씨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A씨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접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동과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A씨의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못 했다는 보도는 소통 과정에서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무고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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