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몰린 남성, 무고죄로 이마트 고발

국내 대형 쇼핑몰 이마트가 최근 시민으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소동은 곧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이마트 본사는 최근에야 고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프닝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해 12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이마트 킨텍스점)에서 30만원 상당의 패딩 제품인 파라점퍼스 남성 엘리엇 재킷 한 벌이 사라졌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이마트 보안팀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CTV[사진=픽사베이]
CCTV[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월 사건을 담당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항변했지만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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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이마트를 지난 8월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변호인은 한 언론에 “절도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서는 법치주의상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힘없고 배경 없는 소비자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 모습 [사진=이마트 제공]

이마트 측은 최근에야 고발당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마트 측은 A씨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A씨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접촉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동과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A씨의 연락처가 없어 연락을 못 했다는 보도는 소통 과정에서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무고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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