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210억원 반환" 피자헛 2심 판결 영향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 부당이익금 관련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번에는 치킨업계가 고발 위기에 처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BHC 가맹점주 280여 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당이익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유통 마진)을 말한다. 

이들은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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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들까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 250여 명은 내년 1월 가맹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치킨 프랜차이즈들 입장은 제각각이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한 업체 관계자는 “가맹 점주와 명시적으로 계약하진 않았으나, 업계 관행에 따라 묵시적 계약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치킨 [사진=픽사베이]
치킨 [사진=픽사베이]

이와 달리 BHC 관계자는 “본사에서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될 경우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치킨업체는 아니지만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도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스킨라빈스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돼야 하지만,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자헛은 상고심을 기다리면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충격을 줬다. 가맹점주들은 10일 회생법원 앞에서 피자헛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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