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여당 배임죄 폐지 가닥

남양유업이 지난해부터 오너 일가 대신 전문 경영진 체제로 새출발한 가운데, 최근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예고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3대 우유업체 남양유업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그간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부터 불가리스 과장 광고, 오너 일가의 마약 사건까지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남양유업 로고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로고 [사진=남양유업]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격탄을 맞자 오너 일가 책임론이 대두됐다. 결국 홍원식 회장은 2021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통해 회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에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홍 회장은 그러나 같은 해 7월 갑자기 매각에 반대했다. 이에 한앤코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초 대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주며 경영진이 교체됐다.

대법원 판결에서 홍 전 회장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40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이에 한앤코는 역으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홍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관련 공판을 진행 중이다.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최근 변수가 발생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미 진행되는 주요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고 배임죄 폐지를 예고했다.

법원 이미지 [사진=법원]
법원 이미지 [사진=법원]

법 개정에 따라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홍원식 전 회장의 배임 관련 재판은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정안 부칙에 “기존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넣는다면 재판 진행이 가능하긴 하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주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지만, 관련인들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인데 아예 면소시키기 위해 경과규정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배임죄 관련 논란이 사라지게 되면 홍 전 회장이 다시 현 남양유업 경영진인 한앤코를 상대로 다시 소송에 나설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런 점에 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