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간 길었던 ‘특허침해 소송’이 막을 내렸다. 이 소송은 무려 11년 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향해 제기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승소’하면서 청호나이스가 승기를 잡았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눈길이 쏠렸는데, 이달 대법원이 2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지으면서 마침내 코웨이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특허침해 혐의를 벗었다. 이에, 청호나이스 측이 주장했던 특허침해 내용이 무엇인지, 총 3차례에 걸친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양 사의 근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1989년에 설립된 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비데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0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코웨이는 업계 최초로 렌탈 비즈니스를 도입하고 코디를 통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정수기 시장을 개척, 선두해온 기업으로 손꼽힌다. 또한 업계 최대 생산시설과 R&D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매트리스, 안마의자, 의류 청정기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 중이다.
1993년 5월에 설립된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등의 환경 건강 가전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1995년 세계 최초의 열전소자 반도체 냉각방식을 적용한 초저소음의 냉정수기 ‘CH-TEC’ 출시했으며 2004년에는 세계 최초 얼음정수기 ‘아이스콤보’를 출시해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사를 매출액 기준으로 체급을 비교해보면, 코웨이는 2024년 12월 IFRS 연결기준 매출액 규모가 4조 3101억 원이며, 청호나이스는 2024년 12월 GAAP 연결기준 매출액 규모가 4782억 원으로, 코웨이의 기업규모가 청호나인스에 비해 큰 편이다.
청호나이스, 코웨이에 특허침해 소 제기.. 1심과 달랐던 2심 판결... 내용은?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 입장에 따르면 “자사 특허 제9항이 설명하는 제빙 방식이 코웨이 제품에도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미리 만들어 놓은 냉수’를 사용해 얼음을 생성하는 기술이 청호나이스와 코웨이 제품에 모두 쓰인 걸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5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코웨이에게는 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7월에 나온 2심 판결은 완전히 뒤집혔다. 법원은 양사 정수기가 시간 내에 생성되는 얼음 양의 차이 등 기술적 차이를 고려해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즉,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이지만, 코웨이 방식은 냉수를 미리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렇듯 판결 결과가 1심과 180도 다르게 뒤집히자 관련 업계에서는 법적 공방의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질지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다. 여기에,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이 200억 원이 넘는 점, 청호나이스가 특허정정을 하고 코웨이와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 과정을 거친 점 등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약 11년 만의 종지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길고 긴 법적 공방의 승장은 코웨이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코웨이는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코웨이, 신제품 ‘아이콘 프로 정수기’ 출시..
한편, 이달 14일, 코웨이가 면부 전체에 터치형 LC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코웨이 아이콘 프로 정수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제품과의 다르게 버튼식 제품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보 안내와 세부 시스템 제어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웨이 아이콘 프로 정수기는 인체 움직임을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를 탑재해 필요할 때만 화면을 활성화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에코 리포트를 통해 정수기 사용량에 따라 절감한 페트병 수, 탄소량, 나무 수 등 환경보호 정도를 이미지로 확인하며 ESG 실천을 체감할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기존 정수기엔 없었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함으로써 여러 기능과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 속에 새로운 사용 경험과 편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 32주년 기념 행사 ‘나이스 벌스데이’ 프로모션
청호나이스는 오는 21일, 창립 32주년을 기념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나이스 벌스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쇼핑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될 제품인 얼음정수기 ‘아이스트리 플리’는 하루 최대 750알의 얼음을 생성하고 한 번에 최대 55알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으며, 얼음정수기 ‘뉴 아이스트리’ 역시 가로 25㎝의 슬림사이즈의 제품으로 최대 90알의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32년간 청호나이스를 믿고 함께해주신 고객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얼음정수기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긴 법적 공방을 끝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일상으로 돌아가 신제품 출시와 기념 프로모션 행사 등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이번 특허침해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과 결론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업계에서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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