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배임죄 폐지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돌아선 배경을 의심하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불리한 법안을 처리해 놓고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9/396190_423898_840.jpg)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연일 배임죄 폐지 촉구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가 시대적 과제라고 전제한 뒤, 배임죄 폐지를 위해 여야가 민생 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배임죄 폐지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배임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활동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가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정치검찰이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배임죄 폐지는 당연하다는 태도다.
둘째,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나서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이 있는 듯싶다.
소액 주주와 노동 친화적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영계는 불만이 많았다. 그에 따라 경영계를 달래기 위해 배임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배임죄 폐지로 공격적이면서 모험적인 투자를 기업이 해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경영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에 나서며 민주당은 정국을 주도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배임죄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래 배임죄 완화에 적극 나선 측은 국민의힘이었다. 그렇기에 다수의 언론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고 논평을 실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를 주장했던 것이다. 가령, 임원진이 사익을 추구할 의도가 없다면, 배임죄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던 전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자 국민의힘 입장이 돌변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상법상 배임죄 완화에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게 되면, 업무상 배임 등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반론을 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임죄 폐지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면책하게 되면 경영 투명성이 흔들린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폐지는 상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조치인 동시에 개미 투자자 보호 명분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들었다. 기업이 피해를 보면, 근로자의 일자리 등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미 투자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배임죄 폐지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돌아선 배경을 의심하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불리한 법안을 처리해 놓고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 삼고 나섰다. 2021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배임죄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낸 것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 배임죄 폐지 관건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아니면 상법상 배임죄를 완화할지로 모아질 듯싶다. 특히 배임죄 폐지 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듯 보인다.
한국일보는 23일 기사에서 배임죄 폐지가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경우,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로 면소 판결이란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와 함께 한국일보는 진행 중인 사건에 배임죄를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양형을 정할 죄목이 사라져 형량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함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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